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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내용-2년 만기시 1,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이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본인과 기업기여금, 정부의 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은 제도입니다. '22년도와 바뀐부분이 있는데 신규물량이나 업종, 기업규모, 적립금 그리고 기업자부담등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신규물량이 7만명에서 2만 명으로, 업종은 제한 없음에서 제조업, 건설업으로 기업규모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자가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자와 직원이 5년간 일정금액을 같이 납입하면 같이 적립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에서 나온 전액을 장기재직 성과급으로 지급해..
2023. 6. 1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