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계
공정위·방통위·헌재소장까지? 대통령 임명직 한눈에 보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는 국가의 운영 방향과 철학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리인데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요점 정리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헌법기관 수장도 일부 임명 가능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합니다.공정거래위원장,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독립기구 수장도 임명 가능합니다.특정 공공기관장과 외교관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임명됩니다. 🏛️ 헌법상 임명 가능한 공직자1. 국무총리헌법 제8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
2025. 6. 4.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