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소상공인 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폐업 사유와 가입 기간 등에서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최근 변경된 제도 사항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요건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희망하면 본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며, 사업주 본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없는 개인 카페 사장님, 5인 미만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 시에는 본인의 기준보수(소득 기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단계별로 책정된 금액 중 선택하며, 월 보험료는 선택한 소득 기준에 일정 요율(고용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매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기간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50%에서 최대 80%까지)를 보조하여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이 보험료 지원 신청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요약: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두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가입 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향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 요건)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수급조건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피보험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일 이전 24개월(2년) 동안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근 2년 내에 최소 12개월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 여러 기간 가입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고용보험을 전혀 안 낸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이번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 보험료 체납 주의: 가입 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의 체납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비자발적 실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일 것. 쉽게 말해 본인이 원해서 사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업을 스스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 사유로 임의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폐업하여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폐업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뜻합니다.
- 폐업 사유 요건: 폐업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는 곧 폐업한 이유가 정당하고 불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접은 원인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사업주 본인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폐업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적극적인 구직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까지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지급 기간 동안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이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 취업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요약하면,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냈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을 접었으며, 일할 의사가 있어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재취업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한 폐업 사유 요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을 폐업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사업주의 불가피한 폐업을 인정해줄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경영상 어려움, 건강 및 가정상의 이유,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이 주요 인정 사유입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 지속적인 적자나 매출 급감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폐업 직전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했거나, 폐업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경우, 또는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들은 사업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태풍, 홍수,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면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 건강상의 이유: 사업주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및 가정 사정: 부모나 배우자 등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사업주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부양해야 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그로 인해 기존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영업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임신·출산: 여성 사업주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폐업)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영업환경 변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사업장이 입주한 건물이 재건축·재개발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 사례들은 대표적인 폐업 인정 사유들입니다. 이처럼 사업주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접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이나 사업주의 중대한 잘못(예를 들어 고의적인 방화 등 범죄)으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요약하면, “불가피한 폐업”인지가 핵심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이제 폐업을 했다면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및 서류 준비: 우선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폐업 사유를 증명할 자료들도 미리 준비합니다 (예: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재무제표나 카드매출 내역, 적자 입증 자료,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의 병환 증빙자료 등 해당 사유별 입증 서류). 이러한 자료는 반드시 원본이나 공식 증명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폐업 후에는 즉시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의 선행 요건으로,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단계입니다.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신청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절차와 구직활동 의무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보통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1번에서 준비한 폐업관련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폐업사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여 앞서 말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 ※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센터에 한 번 방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나 온라인만으로 처리는 안 됩니다.)
- 재취업 활동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차례로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이란 아직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했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등)으로 신청합니다. 최초 인정일 등 일부 회차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후 다수 회차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입사지원서 사본, 면접 확인서, 창업 준비 활동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노력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재취업 또는 수급종료: 실업급여는 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다가,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급기간 중 조기 재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혜택이 별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실업급여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됨).
이상의 절차를 정리하면, 폐업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인정 반복의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폐업 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폐업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제출 서류가 조금 다르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폐업 사실 증명서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종료했음을 공식 증명하는 문서로,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스캔본을 첨부하고, 오프라인 방문 시 출력물 제출이 필요합니다.
- 폐업 사유 입증자료: 앞서 열거한 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어려움이라면 손익계산서, 매출액 증빙자료(부가세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 내역 등)를 제출하고, 건강 문제라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가족 간병이라면 해당 가족의 진단서 및 간병 기간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나 뉴스기사 등 객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폐업 사유와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증명)을 지참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본인 확인용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신분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실업급여 수당이 입금될 계좌 정보 확인용으로 제출합니다. 주로 첫 방문 시 받으며, 이후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센터에 비치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기본정보와 폐업일, 폐업 사유, 구직신청 여부 등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으로 대체)
- 기타 서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보통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돌봄 사유 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릅니다.
👉 Tip: 폐업 증명원과 폐업 사유 입증자료가 가장 핵심 서류입니다. 특히 폐업 사유에 대한 서류는 빠뜨리면 안 되며,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사실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첨부하지 못했다면 추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액 산정 방식과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사업주가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금액: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구직급여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시 월 기준보수로 200만 원을 선택했다면, 그 60%인 120만 원이 월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일할 계산하여 하루치로 산정). 실제 지급은 매 4주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수급자가 매월 받는 금액은 대략 가입 당시 소득의 50~6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2025년 현재 1일 최대 지급액(상한액)은 66,000원이며, 최소 지급액(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약 64,192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준보수를 높게 선택했더라도 일 지급액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반대로 매우 낮은 소득으로 가입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10일(7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120일간 지급되고, 3년 이상~5년 미만이면 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21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추가 연장 규정은 자영업자 구직급여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때 가입기간 산정은 현재 폐업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사업이나 근로자로서 가입했던 기간까지 합산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폐업했다면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매 4주마다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해진 일수만큼 차례로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폐업 후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마지막 일한 날(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제도 사항
마지막으로, 최근에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중 개인사업자에게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2024~2025년에 걸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화 (2024년): 앞서 설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4년에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비율이 기존 30~50% 수준에서 50% ~ 최대 80%까지 상향되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는 납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전처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가입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기기간 연장 (2025년): 2025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 후부터 지급개시(최대 2주 대기)였으나, 이제는 실업급여 신청 후 최대 4주까지는 무급 대기기간으로 두어 바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받으면 구직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급 초기에 자발적인 구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예외 없이 이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2025년):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수급하는 경우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 이내에 3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지급액의 10%를 삭감하고, 4번째 수급 시는 25% 감액, 5번째는 40% 감액, 6번째 이상부터는 최대 절반까지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잦은 실업급여 반복 수령을 억제하고, 성실한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빈번히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는 드물겠지만, 만약 5년 내에 여러 차례 수급하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변화: 그 밖에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최소 지급액 상향), 일반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18개월 중 180일 → 24개월 중 180일 가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가 2020년대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한 정책 흐름의 일부입니다. 아직 모든 자영업자가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안전망 확충 노력으로 제도는 계속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는 사업주에게 마련된 제2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더라도,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며, 폐업 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