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재산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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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문자 섬네일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더확대되고
지급액도 최대 10%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저소득 층만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작년 한 해 소득이 줄었다면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클릭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먼저는 2023년 달라진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제정부에서는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블로그에 개시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인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재산요건은 2022년 기준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문자 이미지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 경에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이 지나 신청한 경우 10%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웹,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및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분: 5.1~ 5.31.

기한 후: 6.1~ 11.30. (10% 감액 후 지급)

 

신청대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5월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6~11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9.1~ 9.15.

하반기 신청기간: 3.1~ 3.15.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 말에 지급(35%)되며

3월에 신청한 경우 6월 말에 지급(100%-12월 말 지급액)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근로자녀장력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실제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1.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2.18세 미만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4.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 자매)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5. 부양자녀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상황에 따르고,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 요인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 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본인 신분증, 변경할 계좌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고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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