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대부분 근로자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노동법 위계, 그리고 불리한 계약은 무효라는 점까지 모두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동법 위계 구조: 무엇이 가장 강한 법일까?
노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노동 관련 법령 위계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 최상위 법.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헌법 제32조~33조)
-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하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단체협약: 노사 간 합의 (법보다 하위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우선 적용)
- 취업규칙: 회사 내 규정
- 근로계약서: 개인과 회사 간 계약
즉, 헌법 >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순입니다.
2.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법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며, 대신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시
-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 → 무효
- "퇴직금 지급 안 함" → 무효
- "주 52시간 초과 근무 OK" → 무효
이런 내용은 쓰여 있어도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맞춰 다시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를 안 쓰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이는 법을 어긴 행위이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
-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 조건을 증명할 수 없음
-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청구가 어려워짐
- 해고 시 부당해고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
4. 실제 사례로 본 분쟁 사례
사례 A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던 김 씨는 한 달 넘게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도 없고, 알바였다”며 지급을 거절했죠.
그러나 김 씨는 출퇴근 문자, CCTV 기록, 알바모 앱 캡처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해 결국 근로자로 인정받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포인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 입증 자료를 잘 모아둬야 해요!
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근로계약 상황별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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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계약서를 안 써줌 | 작성 요청 후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계약서 없이 일한 후 급여 미지급 | 문자, 계좌이체, 출퇴근 기록 등 증거 확보 후 진정 가능 |
불리한 조건이 포함됨 | 해당 조항은 무효,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
계약서 작성했지만 보관하지 않음 | 사본 요청 가능. 사업주는 교부 의무 있음 |
6. 꼭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 계약서가 없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해도 되겠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법적으로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와 근거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은 언제나 근로자의 편에 서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준비된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