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특히 하루 3시간 미만, 주 15시간도 채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왠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범위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보호 범위, 그리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때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은 날은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 3일 출근해서 하루 4시간 일하는 경우는 총 12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는 보장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임금 체불 시 진정 가능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시,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즉,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하는 건 불법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와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항목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여부
구분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여부 |
---|---|
주휴수당 | 미적용 (주 15시간 미만)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가능 (단, 본인 희망 시 가입 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 | 소득과 조건에 따라 일부 면제 가능 |
이처럼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부 법적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 계약서에는 무엇을 명시해야 할까?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계약서가 간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근무일과 근무시간 (예: 월수금 10:00~13:00)
- 임금액 및 계산 방식
- 지급일, 지급방법
- 업무 내용
- 계약기간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 체불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주당 근로시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 14시간 근로자라면?
아쉽게도 1년을 일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법적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소폭의 근무시간 조정만으로 법적 혜택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당 14시간 근로자는 주 1시간만 더 근무해도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자격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계약 전 근로시간 조건을 확인하고 조율해 보는 것도 권리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마무리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도 결코 법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계약서 작성, 산재보상 등 기본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기준으로 일부 제도에서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짧게 일한다고 해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