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4. 18:50

신용보증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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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금리인상 등으로 힘든 경제 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2월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23년 3월 13일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같은 경우 본인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도 안돼면 비은행권에 높은 이자를 내며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셔서 여유를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내용

1. 신청 대상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2년 5월 말까지 신청한 시점에서 금리 7% 이상의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자

단, 2022년 6월 이후 갱신한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2. 대출 한도 

▶이번 대환대출의 최대한도는 최대 개인 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은 2억원입니다.

▶개편되기 전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는 개편되어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상환 기간

▶대출 만기는 10년이며,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입니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이며, 상환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언제라도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전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3%, 4~10년 1.0%이며,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 15%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2023년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신청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개편 사항

  기존 개편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환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 개인 1억원,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활상환 3년거치 후 7년 분활상환
보증료 1.0%
일시납,일부 연납
1~3년 0.7%, 4~7년 1.0%
연납,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023년말 2024년말

6. 신청방법

▶저 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프로그램-신청은행-전화번호표-사진

▶원활한 대환대출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글 도메인은 '저금리로.kr'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하시면 대환대상, 채무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구비서류 및 취급은행 등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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