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4. 4. 23:19

신청 없이 받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사전동의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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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신청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개요와 사전동의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는 사전동의를 해야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동의는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사전동의 마감일 전에 미동의하면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국세청은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사전동의만 하면 매년 자동으로 심사되고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전동의 대상자와 자격 요건

자동신청 대상자는 이전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문자, 우편, 홈택스 알림 등을 통해 사전동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합니다.

  •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 최근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이 유지된 자
  • 장려금 신청 의사가 지속되는 경우
사전동의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자동신청 사전동의' 선택
  • 손택스 앱: 모바일 앱 실행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자동신청 사전동의' 선택
  • ARS 전화(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동의 절차 진행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사전동의서 작성 및 제출

동의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마감일 전까지 완료해야 자동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이 변경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의사가 없거나 수급 거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합니다.
  • 자동신청은 매년 확인 절차가 생략될 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홈택스 고객센터: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ARS 자동응답 번호: ☎ 1544-9944
결론 요약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신청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해야 하며, 신청 자격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사전동의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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