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1. 18:32

실업급여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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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이나 여러 이유로 퇴사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럼 구직급여는 무엇이며 취업촉진수당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가장 흔히들 알고 있는 퇴사 후 구직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입니다. 먼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후 본인이 일할 의욕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것인데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 또는 이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 일수가 절반이상 남고 재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실 수령액 계산 방법

본인이 퇴사하기 전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하루 일급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실 수령액은 6만 원이 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사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최저시급의 80% 7696원 그리고 본인이 8시간 근무하였다면 6만 1568원이 실업급여 하한치로 설정됩니다. 만약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4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인 3만 784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6만 6000원까지 이며 퇴사 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상한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 소멸되므로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퇴사당시 만 나이로 계산하여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자격 제한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상태가 유지되거나 사업을 경영할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취업수당 지급 가능)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불가 사항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 교통비 식비등으로 1일 7,530원을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소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주한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본인 명의의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작성화면으로 이동

3. 신청서 작성

 

4.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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