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재테크를 고민하면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이 궁금하셨나요? 두 제도는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운용 방식, 중간정산 조건, 세금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개념과 차이점,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 그리고 퇴직 후 수령 방식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개념 차이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는데요.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통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퇴직연금은 다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요.
-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운용을 책임지고,
-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며 투자 손익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DB형 vs DC형)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정성이 높지만,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모두 본인의 책임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등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해 두었을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
-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 본인의 사유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 회사와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측의 승인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지게 되죠.
다만,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조건 인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죠.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무주택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요양 목적이라면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연금 목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너무 쉽게 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제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주의하셔야 할 점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DC형이나 IRP로 운용 중인 경우에도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IRP 이체 vs 일시금 수령 비교
퇴사 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IRP로 이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시금 수령 시
-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며
-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RP 이체 시
- 세금이 이연되며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
따라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로 이체하여 장기 운용 후 연금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의 절세 효과 및 의무가입 여부
퇴직연금은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운용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단,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비슷해 보여도, 중간정산 조건·운용 방식·세금 처리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투자 리스크와 중간정산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겠죠?
퇴직이 가까운 분들이나 재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계획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