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고직은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일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표적이죠.
정부는 '22년 특고 5종 + 환경미화원에서 '23년에는 특수형태 근로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형태 근로자의
1. 건강진료비 지원업종(대상)
2. 건강진료비 지원내용(항목)
3. 건강진료비 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료비 지원업종(대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특고 5종에 환경 미화원이 포함되었다면 23년부터는 9개 직종이 추가되어 총 14개의 직종의 특수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분들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개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건설기계운전자 |
화물차주 | 골프장캐디 |
소프트웨어기술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학습지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출모집인 |
신용 카드 회원 모집인 | 보험 설계사 |
환경미화원 |
건강진료비 지원내용(항목)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검사항목으로는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적질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운전자 | 뇌·심혈관, 호흡기 질환 |
환경미화원 |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 |
그 외 13개 직종 | 뇌·심혈관 질환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입니다.
건강진단결과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뇌 MRA, 관상동맥 조영 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 연계된다고 하니 적극 활용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건강진료비 지원신청방법
지원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시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화면의 화살표 보이는 부분 클릭.
3. 본인의 직종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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