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의 권한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탄핵표결이 무산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정국 수습책을 한동훈 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표결이 있는 그날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과 함께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그로 인해 탄핵표결 전 몇몇을 제외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서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무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총리의 권한
헌법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장과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한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국무총리의 임명과 책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에는 국회에서 신임 투표를 통해 그 자격을 검증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국무총리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하야, 탄핵, 사망 등)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국무총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택핵도 하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권한대행이 가능할까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헌법상 사고는 꽤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사고 즉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부터 탄핵이나 해외 체류 등 연락두절 같은 상황도 포함되며,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져서 직무를 못하는 경우에도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와 현재 상황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법조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의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지금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였고 내란죄 공범 또는 방조죄로 야당과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위임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그 권한대행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데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권한의 제한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외교 정책이나 군사 작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권한대행이 아닌 정식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는 법적으로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에 그치기 쉬우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정치적 정당성입니다.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이 내리는 결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권한대행 체제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은 누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위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토인부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장관
7. 법무부장관
8. 국방부장관
9. 행정부장관
10. 국가보훈부장관
11. 문화체육부장관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 보건복지부장관
15. 환경부장관
16. 고용노동부장관
17. 여성가족부장관
18. 국토교통부장관
19. 해양수산부장관
20. 중소밴처기업부장관
이 순서는 헌법 제71조와 정부 조직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부터 탄핵표결이 무산될 때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리에서 또는 생중계를 보며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표결조차 성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와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최선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냉정하게 목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진실만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