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안정사업의 하나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장에 취업할 때 자격요건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개층을 고용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자, 근무형태의 변경 즉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기회를 전보다 확대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에는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장려금
2. 국내복귀기업 지원 장려금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창출 촉진 장려금
4. 고용 촉진 장려금
5.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장려금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며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근무 시간 개편등을 통해 실업자를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가 대상이며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1.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는 교대제를 새로 시행하거나 조(4조 이하)를 늘려 실시해서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을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교대제 도입)
2.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실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시간 단축한 달로부터 매 3개월간 단축제를 실시하는 대상 업무와 그 대상 업무를 지원, 관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휴일 근로 포함한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는가?
제도 시행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1인당 월 40만원에서 월 8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됩니다.
임금감소액 지원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사업주가 지급한 80%까지 지원됩니다.)
2.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면 증가한 수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무자 10명에게 지원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준비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계획신고서와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기·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자(연장근로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 해당)
5. 1~4 이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신청은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클릭하고 좌측에 고용창출장려금 중에 해당지원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