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이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본인과 기업기여금, 정부의 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은 제도입니다.
'22년도와 바뀐부분이 있는데 신규물량이나 업종, 기업규모, 적립금 그리고 기업자부담등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신규물량이 7만명에서 2만 명으로, 업종은 제한 없음에서 제조업, 건설업으로 기업규모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자가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자와 직원이 5년간 일정금액을 같이 납입하면 같이 적립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에서 나온 전액을 장기재직 성과급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1. 지원요건
지원요건에는 청년과 기업 두 가지 요건으로 나뉘는데 청년과 기업모두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업이나 제조업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을 한 청년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직전의 3개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평균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중소기업이어야만 합니다.
2. 기간 및 지원 수준
▶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에 청년이 1,200만원 만기공제금을 수렬 받게 됩니다.
●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청년본인)
● 기업에서는 기업기여금으로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기업→청년)
● 정부는 2년간 40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 동안 16만원을 납입한 후 4개월은 월 20만원을 총 24개월 동안 납입하게 됩니다.
▶적립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공제금 | 본인적립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
1,200만원 | 400만원 본인 부담 |
400만원 기업 부담 |
400만원 정부 부담 |
3. 신청방법
▶ 참여신청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지역별로 검색하면 소재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심사 및 선발
▶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청약가입신청(www.sbcplan.or.kr)
▶ 청약승인(중소벤처진흥공단)
※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청약가입 이후에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후 7일 이내에 1회 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은 공제 운용상황 점검표를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3번→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