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중의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내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다섯 명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유지하면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사업주께서는 해택을 받으셔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지원대상
▶사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월의 이전 달부터 이전1년동안의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인 우선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 이상도 가능한 업종도 있는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6개월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만으로 15세에서 34세의 6개월이상 실업을 하였거나 고졸이하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 청년,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청년은 제외) 등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
▶신규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고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년간 최고 1,200만원 지급)
▶지원한도는 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 30명까지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사전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청년)
3. 6개월 유지
4. 지원금 신청(기업-운영기관)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