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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 건강진료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고직은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일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과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표적이죠. 정부는 '22년 특고 5종 + 환경미화원에서 '23년에는 특수형태 근로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형태 근로자의 1. 건강진료비 지원업종(대상) 2. 건강진료비 지원내용(항목) 3. 건강진..
2023. 3. 13.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