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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일용직도 적용될까? 위반 시 처벌까지 알아보기
“하루 10시간씩 일했는데, 휴게시간은 10분도 없었어요.”“일용직인데도 법정 근무시간이 적용되나요?”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데요.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시간,그리고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법정 근무시간 기준「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 이내1주 40시간 이내 (휴게시간 제외 기준)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즉,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총 40시간이 기준이며,이를 초과하는 경우엔 ..
2025. 4. 24.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