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5. 9. 13:2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 빠뜨리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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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믿고 일하면 되지" 하는 말에 넘어가면 나중에 급여나 퇴직금, 근로시간 등에서 크게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캐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1. 임금 (급여 및 지급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를 받을지, 언제 받을지, 어떻게 받을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시급, 월급, 연봉 등 임금 형태
  • 지급일 (예: 매월 10일)
  • 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
  •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2. 소정근로시간 (하루/주당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연장근로나 수당 기준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하루 몇 시간, 주당 몇 시간 근무하는지
  •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여부

▶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


3. 휴일과 휴가 (주휴일 및 연차)

  • 정해진 주휴일 (보통 일요일)
  • 연차휴가 사용 기준
  • 대체휴일이 있는지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생기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4. 근무 장소

  • 근무하는 회사 또는 지점 주소
  • 재택근무나 외근 여부도 포함 가능

근무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출장, 파견 등의 불합리한 이동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5. 업무 내용

  • 정확한 직무와 담당할 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와 같은 포괄적 표현은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예: 고객상담 / 상품 진열 / 재고 정리 등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6. 계약 기간 (정규직 vs 비정규직)

  • 정규직: 별도 기재가 없으면 무기계약
  • 비정규직: 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기재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정규직’ 간주될 수 있어요.


7. 작성일자 및 당사자 서명

  • 계약 체결 일자
  • 근로자와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구두로 한 약속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날인된 문서가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너스: 반드시 서면(종이 또는 전자문서)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말로만 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PDF 또는 이메일 첨부 형식도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내용 결과
계약서 미작성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4조)
퇴직금, 수당 미지급 입증 자료 없으면 청구 어려움
해고, 부당행위 시 근로자의 권리 입증이 불리해짐

근로계약서 안 써도 괜찮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안 써도 괜찮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대부분 근로자에

ssobari.com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 임금, 휴일, 퇴직금 등 모든 권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해요.

입사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주요 항목 7가지를 빠짐없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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