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고도 급여가 기대보다 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근무 시간에 대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수당의 차이와 계산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 지급
- ✔️ 연장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50% 가산
- ✔️ 휴일수당: 주휴일,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 ✔️ 중복 수당: 야간 + 연장, 휴일 + 연장 겹치면 모두 적용
- ✔️ 사례 포함: 시급 근로자 중심의 실제 계산 예시 제공
- ✔️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확인 및 노동부 진정 방법 안내
🌙 야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야간근로 기준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피로가 큰 시간대의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실제 사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민수 씨가 시급 10,000원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 계산 방식 | 금액 |
---|---|---|
기본임금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
야간가산 | 10,000원 × 4시간 × 50% | 20,000원 |
총지급액 | 기본 + 가산 | 60,000원 |
⏱️ 연장수당의 계산 기준은?
연장근로 기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윤지 씨가 하루 10시간 근무했고, 시급이 12,000원이었다면 초과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 계산 방식 | 금액 |
---|---|---|
기본임금 | 12,000원 × 2시간 | 24,000원 |
연장가산 | 12,000원 × 2시간 × 50% | 12,000원 |
총지급액 | 기본 + 가산 | 36,000원 |
🗓️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 요건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100%의 기본임금 + 50%의 휴일가산임금을 의미합니다.
계산 예시
지후 씨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했고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계산 방식 | 금액 |
---|---|---|
기본임금 | 11,000원 × 8시간 | 88,000원 |
휴일가산 | 11,000원 × 8시간 × 50% | 44,000원 |
총지급액 | 기본 + 가산 | 132,000원 |
🔁 중복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겹치는 시간대에는 중복 가산
하나의 근로시간이 야간 + 연장, 혹은 휴일 + 연장으로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모두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이 야간 + 연장에 해당되는 1시간을 근무했다면:
- 기본시급: 10,000원
- 연장가산: 5,000원
- 야간가산: 5,000원
- 총 지급액: 20,000원
✅ 결론: 꼭 확인하세요
야간, 연장, 휴일 수당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무 조건과 시급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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