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6. 00:3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이미지 썸네일 사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 또는 입원한 환자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되어 격리된 환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요.

 

'23. 1. 1. 이후 정책이 조금씩 바뀌면서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이 바뀐 코로나 지원금 신청조건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코로나 지원금 신청조건 중 가장 일반적이고 일반인이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2. 3. 16. ~ '22. 7. 10.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을 해 주었는데,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2. 7. 11. 이후에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돼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의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나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는 생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ssobari.com

 

 

유급휴가지원금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회사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또는 7일간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7일간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경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이때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경우 회사는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일 45,000원을 5일분 까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수 30인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로 적용되며,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신청은 격리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뒤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과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격리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사업자 명부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신 후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증명서 발급

3.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4. 신청 후 출력

순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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