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 / 2025. 5. 14. 12:06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수령 방법,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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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 제도의 개념부터, 실제로 공제금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수령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놓쳤던 퇴직공제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해 매일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며, 건설사(사업주)가 공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주요 특징

  •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당 4,800원(2025년 기준)이 공제금으로 적립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확인 방법

퇴직공제금은 매일 자동으로 적립되지는 않는데요. 소속 회사가 공제회에 가입돼 있고, 출역신고(출근 기록)가 제대로 되었을 때만 적립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안내: 퇴직공제제도, 취업훈련, 온라인신청, 건설근로자 혜택 소개

▶ 확인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cwma.or.kr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마이페이지] > [적립내역 조회]에서 일자별로 확인 가능

※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도 적립이 안 된 경우, 현장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신고 누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① 퇴직 퇴직 후 1년이 지난 경우 수령 가능
② 요건 충족 65세 이상, 사망, 12개월 이상 출역 실적 없음
③ 특별사유 산재 장해, 해외 이주, 국외 체류 3년 이상 등

 

※ 조건을 충족해도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정상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공식 홈페이지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건설근로자 ONE-APP) 이용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필요

▶ 2. 방문 신청

  • 공제회 지사 또는 국민은행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류 지참

▶ 3. 우편 신청

  • 신청서류를 공제회 본부로 우편 발송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 설명
퇴직공제금 청구서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퇴직 증빙서류 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퇴직사유 증명용)

 

※ 요건에 따라 산재 확인서, 유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공제금은 신청 후 5~10일 이내로 지급되는데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적립일수와 퇴직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하시는 것이 빠른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소멸되나요?

→ 아닙니다. 적립일 기준 5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시효로 인해 수령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퇴직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12개월 이상 미출역, 사망 등 특수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Q. 적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공제회에 소명자료(근무확인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하면 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공제금은 단순히 퇴직 후 받는 돈을 넘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시간을 증명하는 소중한 기록이자 권리입니다. 소중히 일한 만큼, 내가 받아야 할 공제금은 꼭 챙기셔야 하죠.

공제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퇴직공제금, 이제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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