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 / 2025. 5. 14. 13:23

도급·하도급 현장의 차이와 노동법 보호 범위, 정확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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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특히 건설·물류·청소·경비 등 용역이나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소속된 회사는 도급일까 하도급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과 안전장비 상징 일러스트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도급과 하도급의 개념 차이부터, 노동법상 보호 범위와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일하는 현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급이란? 하도급이란?

도급과 하도급은 모두 ‘일을 맡기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계약 주체와 책임 범위, 노동법 적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도급(원도급)

  • 사업자(도급인)다른 사업자(수급인)에게 일정 업무 전체를 위임
  •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간 계약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음

예: A건설사가 B업체에 ‘건물 내부 인테리어 전체’를 도급

▶ 하도급

  • 수급인이 받은 일을 또 다른 하청업체(하수급인)에 넘기는 구조
  • 원도급 → 1차 하청 → 2차 하청 등 단계적 구조
  • 하청이 많아질수록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예: A건설사가 B업체에 외벽 작업을 맡기고, B가 다시 C업체에 크레인 작업을 맡김


노동법상 보호는 어떻게 다를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일반적인 도급 근로자

  • 소속된 회사(수급업체)와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
  • 단, 원청(도급인)은 직접적인 사용자 아님

▶ 불법파견일 경우

  • 형식상 도급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구조
  • 법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이 경우 원청에 직접 근로계약을 청구할 권리 발생

예: 유니폼은 원청에서 지급, 지시도 원청 소장이 직접 하면 불법파견 가능성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건설·제조업 등 현장 작업에서는 도급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산재나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진다
  • 원청은 작업 중지권유해·위험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
  • 2차, 3차 하청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

즉, 형식상 도급 구조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청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도 함께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도급과 파견을 헷갈리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도급 파견
지휘/감독 수급업체가 수행 원청이 직접 수행
근로자 사용 주체 도급업체 파견업체 (형식) / 원청 (사실상)
법적 책임 수급업체가 부담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 가능
대표 예시 건설, 제조 도급공정 콜센터, 사무보조, 물류창고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출퇴근, 업무지시를 원청 직원이 직접 관리
  • 원청이 업무내용·근무일정·근무시간까지 지정
  • 수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권 없음

→ 이럴 경우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는 파견이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됩니다.


마무리하며

도급과 하도급, 파견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고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근로계약 상대는 누구인지, 현장 지시자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노동부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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