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특히 건설·물류·청소·경비 등 용역이나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소속된 회사는 도급일까 하도급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도급과 하도급의 개념 차이부터, 노동법상 보호 범위와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일하는 현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급이란? 하도급이란?
도급과 하도급은 모두 ‘일을 맡기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계약 주체와 책임 범위, 노동법 적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도급(원도급)
- 사업자(도급인)가 다른 사업자(수급인)에게 일정 업무 전체를 위임
-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간 계약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음
예: A건설사가 B업체에 ‘건물 내부 인테리어 전체’를 도급
▶ 하도급
- 수급인이 받은 일을 또 다른 하청업체(하수급인)에 넘기는 구조
- 원도급 → 1차 하청 → 2차 하청 등 단계적 구조
- 하청이 많아질수록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예: A건설사가 B업체에 외벽 작업을 맡기고, B가 다시 C업체에 크레인 작업을 맡김
노동법상 보호는 어떻게 다를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일반적인 도급 근로자
- 소속된 회사(수급업체)와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
- 단, 원청(도급인)은 직접적인 사용자 아님
▶ 불법파견일 경우
- 형식상 도급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구조
- 법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이 경우 원청에 직접 근로계약을 청구할 권리 발생
예: 유니폼은 원청에서 지급, 지시도 원청 소장이 직접 하면 불법파견 가능성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건설·제조업 등 현장 작업에서는 도급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산재나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진다
- 원청은 작업 중지권 및 유해·위험 예방조치 의무가 있다
- 2차, 3차 하청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
즉, 형식상 도급 구조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청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도 함께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도급과 파견을 헷갈리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도급 | 파견 |
---|---|---|
지휘/감독 | 수급업체가 수행 | 원청이 직접 수행 |
근로자 사용 주체 | 도급업체 | 파견업체 (형식) / 원청 (사실상) |
법적 책임 | 수급업체가 부담 |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 가능 |
대표 예시 | 건설, 제조 도급공정 | 콜센터, 사무보조, 물류창고 |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출퇴근, 업무지시를 원청 직원이 직접 관리
- 원청이 업무내용·근무일정·근무시간까지 지정
- 수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권 없음
→ 이럴 경우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는 파견이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됩니다.
마무리하며
도급과 하도급, 파견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고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근로계약 상대는 누구인지, 현장 지시자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노동부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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