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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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국가전문자격증 중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 밖의 정착물과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그 밖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수행하는 자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진입장벽이 낮고 인원이 많다 보니 다른 전문직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도 난도가 상승하고 2022년 시험부터는 합격률을 파악 후 세부적으로 상대평가로 조정하겠다는 개편안(올해 10월)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다른 타 전문직업군과의 난이도를 비교하여 상향할 듯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단일 자격증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고 수능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에 속하기도 하는데 개편안이 나오고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면 많은 인원이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흔히 부동산중개료라고 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한 수익보단 2006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입찰 업무가 허용되어 공인중개사의 경매 입찰 대리인 허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필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대리 입찰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비록 자격증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물은 계속 올라가고 그 올라간 건축물만큼 매매량 올라가면 전문적인 인원도 필요하겠지요. 
 공인중개사는 법무사와도 많이 엮이는 직종인데요. 부동산 매매 시 등기해야 하는데 그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못하고 
이 등기 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육사가 가져간다는 말처럼
공인 중개사가 다 해놓은 거에 등기도장만 찍고 몇십만 원 받아 가는 것 때문에 업계 일부에선 아예 등기신청권을 가져오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권 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스펙이고 부동산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은행 등 금융업계에서도 부동산 지식을 많이 요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학과생들은 물론이고 상경 대생들도 많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험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은 1 모두 객관식 5 지 선택형이며
제1차 1교시(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1교시(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2교시(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합격 기준은 1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을 본다면,
제1차 1교시(2과목) 1. 부동산학개론 중 첫째 부동산학개론 출제 비율은 85% 내외이며 부동산 감정평가는 15% 내외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첫째.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출제 비율은 85% 내외
                         둘째.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출제 비율은 15%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2차 1교시(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70% 내외
                            3) 중개 실무에서 30% 내외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0% 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30% 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에서 40% 내외
제2차 2교시(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에서 30% 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에서 30% 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에서 40% 내외

 이상 시험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생소한 단어들도 보이실 테고 친숙한 단어들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도 친숙해지고 그 친숙함이 자신에게 큰 스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예전하고 다르게 자격증의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시험 응시자들도 10대~70대까지 다양하며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관련 네이버 카페 등도 적지 않은 편이며 카페를 참고하면 공부 방법이라든지 시험정보라든지 여러모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아무리 더디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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