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감정사 *검량사*검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감정사는 화물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해상사고로 인한 선체의 손상에 대한 부분, 즉 분손(Partial Loss), 전손(Total Loss)에 대한 본선의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고의 원인과 손상된 화물의 정도 및 피해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필요시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감정전문가이며 주요 업무로는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함)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사는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도 요구돼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당 자격에 대해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사는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감정사 국가 전문자격시험을 자격시험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감정사 자격증은 최근 도선사를 비롯한 해운 관련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끌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감정사의 주요 업무로는
첫째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 석탄과 같은 산적화물(Bulk Cargo),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 적 증명을 발행하고
둘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Marine Surveyor's Report)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으며
셋째,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화물 및 선박의 손상 정도를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넷째,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 발급하며
다섯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선주, 화주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감정인 외에도 P&I 보험으로 고용된 감정인이 함께 참석하여 3명이 함께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감정사 시험과목은 1) 전문 분야의 해당 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4) 영어 등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량사는 선박회사‧화주 및 기타 제삼자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상태‧품질‧손상의 정도를 검사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대량으로 운송되는 산적화물인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고 포장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산적화물 (Bulk Cargo)에 주로 검량사가 검량 작업(Draft Survey)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국제간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 중 액체화물, 곡물, 석탄과 같은 산적화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의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 적 증명을 발행하고
둘째,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요청하며 제삼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으며
셋째,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및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넷째, 선박의 용선 및 매매 시점에 본선에 있는 연료의 양을 실측하여 On/Off Hire Surveyor's Report를 제출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검량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검량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검량사 시험과목은 1) 선박의 구조 및 홀수 계산 방법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영어 등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사 인데요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 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삼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 적 자료로써 검수 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인데요
주요 업무로는
1)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 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화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삼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의 자료로서 검수원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 증명하는 업무
2) 화물의 품명, 하인(Mark), 포장 형태, 개수의 확인 및 분류 업무
3) 화물 사고에 대한 파손 상태 및 파손 원인에 대한 책임 한계 구분 업무
4) 화물의 파손, 변질, 감소, 손상, 도난, 망실, 과부족 확인 업무
5) 오적, 오 양, 환적으로 인해 양하는지 확인 업무
6) 검수 작업 보고서 제출 업무
7) 컨테이너 봉인(Seal)의 파손, 멸실, 번호의 상위 확인 업무
8) 컨테이너 봉인 파손 시 재봉인 및 세관공무원 확인 업무
9) 컨테이너 봉인 파손에 의한 내장 화물의 도난, 환적 확인 업무
10) 관세청(세관)에 “하선 결과 이상 보고서” 제출 업무
검수사 시험과목은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2) 영어 등 총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조금은 생소한 감정사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항만 관련해서는 고임금이 보장되는 직종이니만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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