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내 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국내 여행안내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자격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의 국내관광을 인솔할 때 필수적으로 소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나 실제 구직 활용 면에서의 쓸모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비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진로 및 전망
여행사, 관광 관련 업체, 호텔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시험정보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점비율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30% 20% 20% 30% |
15 10 10 15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면 접 형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2. 호텔경영사
호텔 영업과 관련된 국가 자격 중 최고 등급의 자격이고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한 자격으로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 예약업무, 객실 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 업무 등 제반 호텔 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의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에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 까다롭다 보니 일반인들이 들여다볼 수도 없는 자격증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응시 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꿈도 못 꾸겠습니다.)
호텔경영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호텔회계론 3.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4. 호텔마케팅론 |
10% 30% 30% 30% |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
100분 (09:30 ~ 11:1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 |
o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TOEIC | TOEFL | TEPS (개편점수) |
G-TELP | FLEX | IELTS | 기타 외국어 | |||
PBT | IBT | JPT | NIKKEN | HSK | ||||||
호텔경영사 | 800 | 619 | 88 | 728 (404) |
79 (Level 2) |
728 | 5점 | 784 | 795 | 5급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40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3. 호텔관리사
관광호텔의 객실 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맡아보는 직업군이며 호텔관리사는 특2 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 관리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 전통호텔업, 수상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관리직군보다는 호텔의 서비스직 군에 좀 더 맞추어진 자격증이며 호텔이나 관광 분야의 사무직을 지망하는 관광학과 등의 대졸 취준생들이 딸만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시 자격
-관광종사원 중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 분야의 과목을 이수 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 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
호텔관리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3. 호텔관리론 |
30% 30% 40%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 | o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TOEIC | TOEFL | TEPS (개편점수) |
G-TELP | FLEX | IELTS | 기타 외국어 | |||
PBT | IBT | JPT | NIKKEN | HSK | ||||||
호텔관리사 | 700 | 557 | 76 | 670 (367) |
66 (Level 2) |
670 | 5점 | 692 | 701 | 5급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4. 호텔서비스사
호텔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텔종사원으로서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하며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서비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운반, 객실 예약,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객실 정리, 세탁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경력이나 학력 같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광계열 고등학교나
2, 3년제 전문대학의 관광학과 재학생, 졸업생 중 호텔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한다고 하는데요 호텔의 관리직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없으며
호텔서비스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호텔실무(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
30% 70% |
15 35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 | o 면접시험: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TOEIC | TOEFL | TEPS (개편점수) |
G-TELP | FLEX | IELTS | 기타 외국어 | |||
PBT | IBT | JPT | NIKKEN | HSK | ||||||
호텔서비스사 | 490 | 396 | 51 | 381 (201) |
39 (Level 2) |
381 | 4점 | 510 | 500 | 4급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2) 관광숙박업소의 접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이상 호텔 관련 자격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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