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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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국가 자격제도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된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거의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고 있지만 점차 학원, 사진, 미용업, 꽃집, 인테리어, 극장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 밖에 물류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IT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르게까지 여러 산업 분야로 그 대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로서 법률과 경영이 혼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사무소 개업 또는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에 취직이 가능하며 개업의 경우 가맹거래사의 업무만을 영위하기보다는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들이 추가로 가맹거래사 자격을 얻어 같이 운영하는 방식의 사무소가 많으며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도 추가로 가맹거래사 자격을 얻어 업무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모든 사업이 가맹 사업화되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매우 유망한 전문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어 가맹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로 우선 취업을 해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산업 분야에 밀접한 전문자격사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꽤 있는 편이고 따라서 취준생이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기업 취업에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최종 합격과 연수를 마친 후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가맹거래사 시험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루어지며 제1차 시험은 4월 중순에 접수한 후 5월 중순에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7월 중순에 접수한 후 8월 중순에 치러집니다.
시험과목은 제1차시험(3과목) 1.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3. 경영학
객관식이며 5지택일형(과목당 40문항)입니다.
제2차시험(2과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관 식(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이며 합격 기준은 1, 2차 시험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면제대상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점점 해가 갈수록 난도가 상승 중이며 가맹거래사의 근본인 경제법의 난도가 해마다 상승하며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중입니다.
2차 시험은 논술식으로 민법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며 점점 동차 합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1차 시험 중 민법 전 범위 추가 와 회계과목 등 추가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2차 과목도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에 비해 최종 합격률은 높은 편인데, 이는 변호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이 업역 확장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와 이론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외운다면 수월할 것이며 인터넷 강의로 이해를 돕는 방법은 시간을 빠르게 단축해야 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특이점은 1차 시험의 객관식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은 서술형 답안작성이라는 것인데요 서술형 답안 작성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며 이는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하여 직접 답안 작성을 하는 연습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가맹거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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