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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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 구별되며,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은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의 의무와 직무를 살펴보면
행정사의 법령상의 의무와 책임(행정사법 제4장)
첫째,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의 법령상의 직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성                                                                                                     
2.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행정사의 구분
일반 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 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제한없지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 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차 시험은 5지선다형으로 1과목당 25문제씩 출제되며 75분 동안 3과목을 수험합니다.

①민법(총칙) ②행정법 ③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제2차 시험은 공통 ①민법(계약)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선택 ④행정사 실무 법 (행정심판 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④해사 실무 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④해당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대체)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 제외)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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