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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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하고자 할 때 세관에 수입품목을 신고하고 관세를 포함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같이 수입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통관이라 합니다. 이 통관 절차를 조금은 알고 가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수입한 제품이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하면 하역을하고 보세 구역에서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국내로 제품을 들여오기전에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관세와 세금을 신고하는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수입 신고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일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번거롭거나 많은 시간을 소비 하며 관세사를 찾기 힘들 나면 구매대행도 알아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법 조항및 시험정보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법 제1조의 2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관세사의 직무에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1.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 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 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 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심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 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행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무사의 관세와 무역 버전으로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직업이며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엄연히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이다.                                                                                                                              관세사 실무 수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사법」 제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의거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 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 수습을 마친 후에 본회에 등록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실무 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며 합격자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 취급법인
가장 일반적인 초년생의 진로이다.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남는 경우도 있고, 몇 년 경력을 쌓다가 이직이나 독립해서 개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세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주로 인천에 많이 있고, 인원은 적으면 5명 내외가 한 팀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일반 기업체의 관세/통관 부서
일반적으로 관세 법인보다 연봉이 높지만, 대다수 현직 관세사들 및 강사들은 곧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년간 경험을 쌓으며 업계에 기반을 다져놓은 후에 이직할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경험이나 기반 없이 이런 곳에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퇴직당했을 때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지요.
-개업
합격 직후 개업하는 경우는 적은데요 다른 관세사무소나 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독으로 개업하기도 하고, 다른 관세사들과 합동해서 관세사무소를 개업하기도 합니다.

시험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상 관제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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