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사란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 선별 · 저장 · 포장 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 포장 및 브랜드 개발과 지도를 하며, 포장 농사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 분양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두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믿고 찾는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것만큼 기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지역농협, 농업직 공무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취업의 기회가 다양하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자격증이며 또, 개인,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1. 농산물의 등급판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기술지도
2. 농산물 유통시설의 선별, 포장, 저장 운용관리
3.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규격출하 유도와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
4.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 상품성 향상 등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업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전망을 보면 농산물의 기본적인 품질의 관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전문가이며, 1995년 WTO 가입으로 수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거나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이 유통됨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화와 고급화가 되고 있는 소비자들은 먹을거리에 대한 품질이 중요시되면서 재료에 대한 제조 및 유통일부터 포장, 운반까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보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감독에서부터 선별, 포장, 저장, 브랜드 개발을 통한 상품성 향상까지 모든 일들을 하는 전문인이 농산물 품질관리사입니다. 또한 FTA를 통한 시장의 개방과 저품질 외국 재료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불만을 갖게 되면서 정부에는 이를 단속할 기관의 생성과 규정을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 보충에 많은 투자와 애를 쓰고 있으며 기업들은 브랜드의 가치 유지 및 향상과 모든 농산물 관련 기업에 적용될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가속화가 되면서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현재 그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분야와 그 역할은 더욱 중요시될 전망입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은
1차 1) 필답형-실기시험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 표준규격,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 방법, 수확 후 품질 관리기술이 있습니다.
2) 작업형-실기시험(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 품종, 고르기, 결점과 등 주요 항목 감정을 평가하며, 출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등 22개 품목에서 출제됩니다.
※ 품질관리 실무 필답의 “표준규격”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품질관리 정보란”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1) 필답형-농산물 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수확 후 기술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므로 품질관리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품위 판정』은 출제 대상 22개 품목에 대하여 등급판정, 품종 및 고르기, 결점과 등의 주요 항목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필답형』의 "농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 표준규격",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 방법”,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작업형-농산물 품위 판정은 해당 농산물의 크기(무게), 색택, 신선도, 고르기, 결점과(중 결점·경결점과) 등 다양한 품질 내·외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농산물의 품위 판정기준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산물 표준규격(제2006-30호)에 규정된 등급규격에 의합니다.
※ 우선 출제 대상 22개 품목(품종)의 등급규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목별 등급 (특, 상, 보통)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크기(무게, 길이) 구분도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무게, 길이) 구분의 특대, 대, 중, 소(특소)의 1과의 무게 기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2차 시험-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