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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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농림축산 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농어민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자격증을 소유한 손해평가사가 평가하여,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평가사 제도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년 도입되었으며,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과 같은 농작물 손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피해 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순보험료의 40~6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15%~40%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주요 상품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논업 인안전 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손해평가사는 근거법령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인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업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하는 일도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을 하며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시체 보험의 손해평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적용 법규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일을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도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사의 하위 버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 손해보험 외)에게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업무수탁자(한국 손해사 협회,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손해사정 법인)에게 평가업무를 위탁하면 평가업무 수탁자는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배정하여 손해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의 연령대도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 60대, 40대, 30대, 20 대순으로 노후 준비에 적합한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서는 2021년까지는 제2 차 시험에서 업무방법서와 보험약관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논란이 많아 2022년 이론서가 배포되었는데 이 또한 놀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고수익이 보장되고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시험이기도 한 손해평가사인데요 시험에 합격하면 손해사정사 같은 회사는 설립할 수 없고 한국손해평가협회, 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손해사정 법인 및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형태는 평가 업무 수탁자에게 배당을 받아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2차 시험 기본 교재인 이론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기출문제 또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독학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카페 등을 참고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 4 제4항]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 -1.  「상법 보험 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제2차 시험 - 1.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이며 2차 시험은 단답형, 서술형입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1.2차 시험 동일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1차 시험 면제 과목 및 대상자

1.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경력 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나. 손해사정사(보험법 제186조)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보험업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4) 보험업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보험업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상 손해평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서 준비하시려 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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