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주택관리 사보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공공시설, 빌딩, 상가, 오피스텔, 정부 산하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일반 기업체·공사·단체의 시설물과 각종 중요시설, 각 대학교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인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 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 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 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는 정부에서 자격 취득자의 의무채용을 법률로 지정하는 몇 안 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취득 후 일자리가 보장되는 고급 전문인력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 관련 또는 각종 공사 및 기관, 일반 기업체 등 그 밖의 수많은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에 걸린 상태라고 해도 과하지 않으며, 이제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혹시나 또는 발생되면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과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어 유지·보수·운영·관리에 각 분야별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20~30대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과 취득 후 취업에 대한 학력 및 기본적인 스펙의 제약이 없으며, 취업 시 다양한 업무분야와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닌 창의력, 집중력, 아이디어, 추진력 등 오직 개인의 직무능력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삶의 질의 향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들에 대해 각종 사고로 인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편의성,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까지도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모든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운영·관리·보수에 많은 인식의 변화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꾸준한 자기 발전의 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40~60대 취업 시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공공시설관리, 아파트,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 소장직은 오히려 오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한 대인 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을 더욱 우대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이 보장되므로 직업전환의 부담이 적으며 소자본으로도 주택관리 관련 업체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소득에 있어서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기존 업무와의 소득격차를 최소화 또는 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은퇴 후 20년 이상의 사회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직업입니다.
주택관리사 전체 수험생의 약 30% 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 여성들에게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과 결혼과 출산 후에도 육아와 병행으로 고소득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신용과 친절을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훨씬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시제한은 제한은 없으나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1차 시험은 5지선다형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고, 과목당 50분의 시험시간이 부여됩니다.
시험과목은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 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 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 시험은 5지선다형 24문제, 주관식 16문제입니다.
시험과목은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 「소방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 관리, 공동주거관리 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합격기준은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이며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점수(과목당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 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이상 주택관리 사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관리사로 승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 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 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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