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세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입니다. 세무사는 유사한 계열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무서 근처에서 흔히 보이는 ㅇㅇㅇ세무회계사무소,ㅇㅇㅇ회계사무소,ㅇㅇㅇ세무사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인다고 해서 세무사 시험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사가 하는 일과 앞으로의 전망 시험정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법 제1조의 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 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 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장부비치의 의무 등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실질적인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는 1개 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법인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며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며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공기업, 금융권, 국세청 또는 세무서,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나, 노력 여하에 따라 고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세금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세무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증은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1교시 - 재정학, 세 법학개론(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교시 - 회계학개론, 상법(회사 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 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으로 대체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이며
1교시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교시 - 회계학 2부(세무회계)
3교시 - 세법학 1부(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교시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 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 기본법·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합격기준은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PBT 530점 및 CBT 197점, IBT 71점 이상입니다.
※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토플 PBT 352점 및 CBT 131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꿈을 위해 준비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도 챙기면서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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