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소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으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일반경비지도자는 경비업법 제2조 1호에 따라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 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집단민원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직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 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등이 있습니다.
기계경비 지도자는 경비업법 제2조 1호에 따라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고 요즘은 기계경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재 150여개 기계 경비업체가 활동 중이고 이러한 기계경비 업체의 경비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의 전수 및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지고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응시 제한은 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나.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경비지도자 자격증 취득방법은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합니다.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 (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제2차 시험 (선택)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 일입니다.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일반경비지도자와 동일하게 기계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시험도 1차 시험(필수)도 동일합니다.
제2차 시험(선택)-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 개론,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중 택일이며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일반경비지도자, 기계경비 지도사 모두 동일 합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기 때문에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 병 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 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8.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을 받고 동시에 경비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을 지도 감독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 또는 교육기법 등을 교육받고 교육 막바지에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경비지도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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