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 전문자격증의 종류와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응시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펙을 쌓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격증 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회사에 취업한다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붙는 자격증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스펙 쌓기로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사 1급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 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 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 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환경부
-정수 시설 운영관리가 1급 -정수 시설 운영관리가 2급 -정수 시설 운영관리가 3급
응시 자격요건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고용노동부
-공인 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산업보건 지도사(산업 위생공학)
-산업보건 지도사(직업환경의학)
-산업안전지도사(건설 현장)
-산업안전지도사(기계 안전)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역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시험이 응시가 가능한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가
*역시 해양수산부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시험이 응시가 가능한 거 같습니다.
5. 중소벤처 기업부
-경영지도사(1차공통) -경영지도사(마케팅)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기술지도사(1차공통) -기술지도사(기술 혁신관리) -기술지도사(기술 혁신관리)
-기술지도사(정보기술 관리)
6.경찰청
-기계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오늘은 보건복지부부터 경찰청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도 하나의 대안은 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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