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계 / / 2025. 6. 12. 00:59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 언제 어떻게 공개될까? 열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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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생성된 기록과 유산을 보존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정책 문서부터 선물, 영상 기록까지 방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에 무엇이 있고, 비공개 자료는 언제 공개되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의 전산 열람 시스템과 도서 서가 공간을 하나로 이어붙인 이미지
출처: 대통령기록관

 

요점 정리
  •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재임 중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 기록물 종류는 공문서, 사진, 영상, 연설문, 선물 등으로 구성됩니다.
  • 비공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30년 경과 시 공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국회·법원의 요청으로도 제한적 공개가 가능합니다.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설립

대통령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기관인데요. 대통령 임기 중 생산된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산하 기관입니다.

역할과 기능

정책 결정 과정과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대통령의 주요 행적과 결정을 문서, 영상, 선물 등으로 남겨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이 보관되어 있을까?

기록물 종류

  • 공문서: 대통령의 결재 문서, 국무회의록, 각종 정책자료
  • 연설문과 담화문: 취임사, 대국민 담화, 해외 연설 등
  • 사진 및 영상: 공식 일정, 외교 행사, 회의 장면
  • 선물 및 기념품: 외국 정상에게 받은 외교 선물 등
  • 기타 기록: 대통령의 메모, 일기 등 사적 기록물 일부 포함

보안 등급 및 열람 제한

기록물은 기밀·비공개·일반공개로 분류되며, 민감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분류되어 보존됩니다.

 

비공개 기록물은 언제 공개될까?

① 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 공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외교 등 민감한 사안은 예외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② 정보공개청구 제도 활용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포털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비공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안의 민감도에 따라 수용 또는 거부 결정이 내려집니다.

③ 국회 또는 법원의 요청

국회 차원의 자료 요구나, 사법부의 영장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 실제 예시

기록물 공개 여부 비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고서 부분 공개 30년 경과 후 일부 공개됨
천안함 관련 회의록 비공개 국가안보 사유로 공개 거부
 

국민은 어떻게 기록물을 볼 수 있을까?

국가기록원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통령기록관' 섹션에서 연설문, 사진 등 일반 공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전시 관람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일부 전시공간은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합니다.

 

✅ 결론

대통령 기록관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비공개 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근도 가능합니다.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기록한 이 공간에, 여러분도 한 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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