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민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한 적이 많아 이일 저일 해보다 때려치우고 또다시 헤매다 때려치운 그일 다시 하고 그랬었는데요.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직이나 대기업, 자기가 예전부터 꿈꾸던 일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 압박을 받고 고민하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직업을 탐색해보고 그 직업의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직업정보들이 경험이 되어 쌓여 지식화가 되어있는 전문가가 바로 직업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제한은 없지만 이 또한 자기 적성에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의 내용을 반복할 뿐입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률이 역다 최다를 기록하는 만큼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도 시험부터 2021년도 시험까지 1차 합격률은 평균 47.5%, 2차 시험 평균은 33.7% 로 나와있는데요 예전에는 2차 시험 합격률이 20% 전후였었는데 최근 2017 ~ 2021년까지 합격률 41~48% 까지 2배 이상 올라간 것은 예전에 비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그만큼의 정보 또한 무시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직업상담사의 진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바로 한국산업 인력 공단( Q-NET )에서 설명하는 직업 상담사 2급 소개와 업무 전망, 그리고 시험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산업 인력 공단( Q-NET )에서 소개하는 개요 및 업무입니다.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 관련 검사 실시 및 해석 업 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 상담, 직업전환 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 직종, 원하는 임금 등 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 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구인·구직·취업알선 상담·진학상담·직업적응 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 상담 노동시장·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진로 및 전망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 시 직업상담사 자격 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시험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직업상담학 2. 직업심리학 3. 직업정보론 4. 노동시장론 5. 노동관계법규
- 실기 : 직업상담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직업 상담사 2급 출제 기준입니다.
공무원 시험 행정분야 가산점 자격증
공무원 시험 행정분야에서 가산점 자격증 5%가 적용됩니다.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
직업 상담사 2급은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 가능 종목으로 과정 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Q-NET )
과정 평가형 자격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 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교육․훈련 과정명
○ 직업상담사 2급 과정
2. 교육·훈련 과정 목표
○ 직업·고용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직업탐색, 직업선택, 직업적응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직업 관련 문제 및 기업의 인력채용을 상담·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3. 교육․훈련 교원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제1「초ㆍ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ㆍ명예교사ㆍ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제14조 제2「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4.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및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 경력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제1항 제2호에」제2조의 2 제1항 제2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8.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9. 「숙련기술 장려법」제11「숙련기술 장려법」제11조에 따른 명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숙련기술 장려법」제21「숙련기술 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국가기술 자격법」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국가기술 자격법」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현장 경력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독학으로도 가능하다 하고 행정직 공무원 시험도 5%의 가산세 붙는 점 등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모순이 되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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