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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 빠뜨리면 법 위반입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믿고 일하면 되지" 하는 말에 넘어가면 나중에 급여나 퇴직금, 근로시간 등에서 크게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1. 임금 (급여 및 지급일)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얼마를 받을지, 언제 받을지, 어떻게 받을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시급, 월급, 연봉 등 임금 형태지급일 (예: 매월 10일)지급 방법 (계좌이체, 현금 등)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2. 소정..
2025. 5. 9.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