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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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직업에서 근무형태는 너무 다양한데 그중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법정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약 또는 자기 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 형태가 상용직과 유사 한경 우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법정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주 간(휴일을 포함한 7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에 더해 1주 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휴게시간과 고용보험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 형태가 불안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제4항).

내용

지원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지원방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지원금액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상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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