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 폭탄이냐!
이런 갈림길로 나뉩니다.
제 주위에도 그 시기만 되면 세금 폭탄으로 고생하는 이 들을 많이 보이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금을 덜 냈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월급은 많이 받고 세금은 덜 내고,
우리가 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 표준을 책정하기 위해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근로 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연봉(급여+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공제한도 2,000만 원)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인 경우,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포함)만 20세 이하.
그리고 경로 우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시면 추가로 1명당 100만 원,
기본 공제 대상자중 장애인이 계시면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그 밖의 추가공제 대상으로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추가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에는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소득 공제에는 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로 본인 부담금 전액이 공제가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 저축공제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3.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이밖에도 보험료, 카드사용,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세금을 덜 수 있겠죠.
맞벌이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가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소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 총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절세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7세 미만은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육비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일 경우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미취학 아동 및 초, 중, 고등학교 자녀는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됩니다.(대학원생 제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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