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과세유형인데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럼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 및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값 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100만원(부가세 별도)의 매출을 올렸다면,
100만 원(매출액) – 60만 원(재료값) = 4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겼고
40만 원(부가가치) X 10%(부가세 세율) = 4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1. ~ 12.30.
신고기간: 다음해 1.1. ~ 1.25.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위의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자가 2022년 4월 10일 폐업을 하였다면 과세기간은 2022.1.1.~2022.4.10. 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22년 5월 25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이번 신고부터 일반과세자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음식․숙박업,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자,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자는 제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개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2. 과세 유형(일반,간이과세자)에 맞게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와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4. 이후 신고내용 입력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납부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납부하기
부가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되고, 세무서를 통해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신고/납부 > 자진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이용하여 납부하기
카드로택스는 세금을 카드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도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본 정보를 조회한 뒤 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00:30~23:30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납부하기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의 기본 메뉴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자진납부'를 탭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기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 납부서를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져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연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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