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인에게 근무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만 15세에서 69세의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원 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는 자,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제도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으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 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국민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알림을 받게 됩니다.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진행하고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하게 됩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07.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업성공을 지원합니다.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