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제도 시세의 80% 전셋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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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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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장만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집값이 내려간다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열심히 일해서 월급 꼬박꼬박 모아봤자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게다가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대출금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주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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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제도는 

먼저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주택에 대한 소유계념을 거주계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2007년 도입된 서울의 공공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이고 재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 5% 범위내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직접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2. 입주 후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비 돌려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1.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올라가도 시세차익을 얻을수 없습니다.
2. 소득이나 자산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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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자격 조건으로는 거주직 서울에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야 하구요. 

 

그리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월평균 소득 100~150%이내이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 60~85㎡는 월 평균 소득 120%이내, 85㎡ 초과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 

2022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기준 709만원 입니다. 4인 가족이 35평 아파트를 신청할경우 소득이 1,063만원이면 되는거죠.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 역시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방식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반공급은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총 3가지 항목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대해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반면 특별공급은 별도의 배점 없이 추첨제로 선발하는데요. 다만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쪽으로 공략하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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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는 알림 서비스 이용

서울시는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1~2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모집공고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안내문자를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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