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마무리는 잘하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에는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 이며 주 40시간(주휴수당포함)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할때 생기는 1일분의 일당을 말하는데, 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167만 3880원이 됩니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만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이런 때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은 한때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됐으나,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가족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자녀장려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맞벌이기준 근로장려금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병사월급
2023년부터 병장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지난해 67만 6100원)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내일 준비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8만 2천 원입니다.
소비기한표시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 하며,
소비기한은 보관방법 준수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사세 기본공제 시가가 6억에서 9억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 까지 조정되며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은 위의 내용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정책이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 것도 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로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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