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 / 2025. 6. 13. 19:17

2년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퇴거 요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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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대차 계약 중 퇴거 요구받은 세입자의 대응법을 묻는 강조 문구 썸네일 이미지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간인 1년 만에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당황하거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러한 요구는 정당할까요? 이 글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요구의 법적 효력과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실제 사례와 법률 조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적 계약기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계약 기간은 2년
  • 중도 해지 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임차인 대응: 내용증명, 분쟁조정 신청 가능
  • 관련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등
  • 사례 중심 설명: 판례와 실제 분쟁 사례 포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1. 계약서와 관계없이 2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으로 적혀 있더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죠.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매매 예정, 이사 등의 사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가 가능한 예외 상황

1. 임차인의 계약 위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회 이상 월세 체납
  • 무단 전대 (제3자에게 임대)
  • 무단 구조 변경, 불법 개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주택이 화재, 홍수, 붕괴 등의 사유로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이 역시 손해배상 여부를 포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사례와 판례

1. 퇴거 요구가 무효 처리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2345 판결: 임대인이 “아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실제 아들은 외국 체류 중이었고,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 기간 보장 주장을 받아들여 퇴거 요구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 표로 정리된 사례 비교

사례 결과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퇴거 요구 법적 효력 없음. 임차인 거주 유지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계약 해지 가능. 법원 판례 다수 존재
 

📨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래는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제목] 임대차 계약 기간 보장에 대한 요청
[내용] 귀하의 퇴거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인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유지됨을 알립니다.

2. 법률구조 및 상담 기관

3.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서에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문구가 있다면?
    A.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 Q. 임대인이 이사할 테니 나가 달라고 하면?
    A. 실거주 사유로 인정되려면 구체적 계획과 사실 입증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 결론

2년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1년 만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내용증명이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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