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바리의 쏠쏠한 이야기
감정사 *검량사*검수사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감정사 *검량사*검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삼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삼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감정사는 화물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해상사고로 인한 선체의 손상에 대한 부분, 즉 분손(Partial Loss), 전손(Tot..
2022. 5. 16. 14:46